[] ‘유니온 숍’ 협정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73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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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05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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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남여객 유니온 숍 사건
사용자인 원고와 원고 사업장의 유일한 노동조합이던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은 2016. 3. 11. ‘제3조에 규정한 자
(승무원직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채용과 동시에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고, 원고는 조합원에 한하여 근무시킨다.
원고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면직시켜야 한다(제2조).’라는 취지의 유니온 숍(union shop) 조항(이하 ‘이 사건
유니온 숍 협정’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회사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들이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제2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원고는 이들을 해고하였던바,
유니온 숍 효력의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이 해당 근로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비록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라며 근로자 승소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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