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부정사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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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05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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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복지포인트 사건
피고 울산광역시는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지침⸥ 등에 따라 사전에 설계된 복지혜택 중에서 근로자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각자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은 연도별로 복지점수를 배정받았습니다.
근로자들은 위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법정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복지포인트의 사용처가 보험·건강관리·문화생활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점, 근로자가 자비로 재화를 구매한 후 영수증 첨부하여
환급받는 방식에 의한 점, 복지포인트는 배정 연도 중에 모두 사용하여야 하고 남은 포인트는 모두 소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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