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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징계사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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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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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한수 징계해고 사건

이 사건의 근로자들은 대주주들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허위사실유포와 지시 불이행 등 여러 개의 징계 사유를 이유로 해고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고등법원에서는 심리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지만, 그 사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징계해고를 유지하는 것은 참가인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참가인들에게

인정되는 각각의 징계사유가 가볍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징계해고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인정되는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며, 일부 사유만으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징계해고, #징계사유,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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