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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회피 노력이 부족한 정리해고의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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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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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투자증권 정리해고 사건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012년 경영악화로 신규채용 축소, 희망퇴직 실시 등을 통해 인력 축소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13년 후반에는 결국 대규모 감원을 위한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최종 34명의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하였습니다. 이 중 27명은 희망퇴직을 신청했지만, 나머지 7명은 정리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회사는 정리해고 전후로 정규직 55명, 계약직 59명, 임원 6명을 신규 채용하고 승진인사를 단행했고,

일부 부서에는 경영 성과의 대부분을 성과금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하며 해고회피노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이 설시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보강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하였으나, 대법원은 재차 맡게 된

환송판결에서 신규채용이 불가피했다는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퇴임한 임원과 신규 채용 임원 업무의 내용,

상호관계나 연속성 등에 대한 별다른 자료가 없어 신규임원 채용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리해고 직후

승진에서도 예년 대비 많은 인사를 승진시킨 것은, 비용절감을 위한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임원을 대폭 늘린 셈이라

납득하기 어렵다"고 다시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정리해고, #해고회피,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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