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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 위반 해고의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578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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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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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기업 쟁의행위 중 신분보장 사건


유성기업은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 어떤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쟁의 중

신분보장 조항(이하 신분보장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지회는 2012년부터

장기간 쟁의행위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런데 근로자 A가 쟁의행위 기간 중 상사를 반복적으로 모욕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징계해고 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에 근로자 A는 징계해고가 '신분보장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근로자지위확인 가처분,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해서 이뤄진 징계위원회 개최에 노조가 참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유성기업 지회가

징계위원회에 불참한 것도 징계의결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유성기업이 사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고를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 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근로자 측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유성기업, #쟁의행위, #신분보장, #징계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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