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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형기 변호사] 부가가치세 관련 주제 발표로 소비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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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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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업자문팀의 권형기 변호사는 최근 6개월 동안 국내 최대 세무 학회인 한국세무학회 및

5개 세무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주제 3건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2018. 4. 21. 중앙대학교)에서는, 

 "부가가치세의 근원적 성격 그리고 이와 구분되는 세금계산서 제도에 관한 고찰 - 소비세의 담세력과 제도화 및 실질과세 원칙의 해석론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동 발표문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담세력인 소비를 조세제도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삼게 된 과정,

이를 통해 다단계 거래세의 특성이 나타나면서 이 구조에 덧붙여 세금계산서라는 세무행정상 기능이 도입되는 양상을 소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상호검증기능을 확보하고자 입법된 제재규정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제도, 거래질서 문란행위 처벌규정 등이

도입되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때 부가가치세의 본래의 성격과 세금계산서 제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행정상 제재 역시 거래세적 특성을 "활용"한 것일 뿐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담세력(소비)에 근거하여

해석되는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은 세무행정상 제재 규정에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오히려 세금계산서의

상호검증기능을 해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사례 등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위 발표문은 2017. 10.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10. 14.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과 한계"

및 2017. 12. 5개 세무학회 연합학술대회(12. 1.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자 과세제도에 대한 고찰"에 연이은 3번째 발표문으로서,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에서 소비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제였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실무상 연결될 수 있는 쟁점은, 부가가치세 일반론, 매입세액 불공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도관 이론,

실질과세 원칙,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취득세, 조세범처벌법상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와 같은 쟁점은 저희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에서 다수의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법리를 더욱 깊이 연구하여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0-05-11 15:58:58 평안소식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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