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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초과자의 계약갱신기대권 인정 사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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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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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림해운 갱신기대권 사건

 

원고들은 선원인데 피고 회사가 계약갱신을 거부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이미

정년을 지났기 때문에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갱신을 거부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참가인이 정한 정년이 지난 상태였지만,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갱신을

전제하고 있는 점, 선박의 기관장에게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이

증대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 회사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간제, #계약직, #갱신기대권, #합리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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