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근로자 정년 차별 인정 사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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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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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 계약직 공무원 퇴직처리 사건
원고들은 국가정보원 전산사식 분야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 내부 규정들에 의하여 ‘만 45세’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위 규정들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연령규정이 행정내부 준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정보원장의 재량에 따른 퇴직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규정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행정 내부적인 효력도 없게 되는데, 단순 기능 분야에서 남녀 근무상한연령에
현저한 차등을 두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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