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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상황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인정 사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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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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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대표노동조합 권한 분쟁 사건


이 사건 사업장에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였는데, 과반수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단체협약 제103조에서

‘단체협약 체결 후의 추가 합의‧협의’에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권이 미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2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지부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월권행위라며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규정의 경우“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된 것”이라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위 합의·협의 또는 심의 결정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에 반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 #교섭창구단일화, #공정대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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