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시효 만료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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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7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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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연구원 징계 사건
원고 근로자는 위 연구원의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2012년경 총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연구원은 이러한 비위 사실을 2015년 말 확인하여 원고를 2016년 9월 7일부로 징계 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의
인사규정에는 징계시효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면직처분이 징계시효가 지난 징계권 행사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연구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2015년에 확인되어 2016년에 언론에 보도되는 등 연구원의 위신을 크게 손상하였다며
이 징계사유는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징계시효가 만료된 경우 나중에 수사나 언론보도 등이 있더라도
새로운 징계사유나 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근로자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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