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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간의 효력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637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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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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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외주 협력업체 부당해고 사건


근로자 A는 위 협력업체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아래와 같은 기간 동안 도장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① 2011. 2. 14.부터 2011. 12. 31.까지 11개월
② 2012. 1. 1.부터 2012. 2. 29.까지 2개월
③ 2012. 3. 1.부터 2012. 12. 31.까지 10개월
④ 이후 도급물량 감소에 따른 계약종료, 3개월간 공백기간
⑤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 1년
⑥ 2014. 4. 1.부터 2014. 12. 31.까지 8개월


회사가 2015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A는 총 사용기간이 2년을 넘었음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노동위원회에서는 공백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A와 함께 계약 종료된 18명의 근로자 중 노사협의회 대표인 A의 형의 부탁 때문에

A만 특히 재고용된 점 등을 이유로 들며 공백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고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당해고, #기간제, #계약직, #공백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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