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업수당 지급의무 인정 – 작업중지 명령에 따른 작업중지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도9604 판결] ○ 삼…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24첨부파일
- 첨부자료_47번 판결전문.hwp (57.0K) 34회 다운로드 DATE : 2020-08-24 17:20:03
본문
피고인은 거제 삼성중공업 내에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해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인데,
2017. 5. 1. 위 삼성중공업 작업장에서 크레인이 충돌해 근로자가 부상‧사망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고,
노동청에서 작업중지 명령을 발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한 휴업은 원청인 삼성중공업의
귀책사유일 뿐,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며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이유는 원청 및 협력업체가 유기적으로 일하고 있는 조선소 작업장 전체의 재해 원인 파악 및
위험 요인 해소를 통해 전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이는 휴업수당의 면책 사유인 ‘불가항력’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라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벌금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휴업수당, #작업중지명령, #중대재해, #불가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