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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업이 지급하는 복리후생포인트의 임금 부정 사례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5다308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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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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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해고 사건


LG 전자의 납품, 수주 담당자들인 원고 4명은 업체관리소홀, 투자성 금전거래, 업무 태만 등의 징계 사유로

각각 해고와 권고사직 처분을 받았는데, 이들은 위 회사를 상대로 해고 및 권고사직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권고사직 처분에 대해서만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 판단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복리후생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노동팀 최신판례연구 40번 참조)

복리후생포인트를 권고사직 당한 근로자의 소급임금 지급에 포함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소급임금, #복지포인트, #해고,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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