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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평안 [조세/기업자문팀] 권형기 변호사, 월간 공인회계사 및 월간 조세 칼럼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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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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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조세/기업자문팀의 권형기 변호사는,

 1. 한국 공인회계사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공인회계사"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재차 합산할 수 있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평석을 게재하였으며,

 2. 영화조세통람에서 발간하는 "월간 조세"의 세제진단 코너에 "조세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기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두 개의 주제는 세법상 세금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질서벌적 성격을 가지는 부과금에 대한 논의로서,  아직 업계에서는 활발하지 않은 논의이지만 앞으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조세 영역에 있어 최신 판례에 관한 분석 및 입법에 관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위법한 처분을 받은 의뢰인께 최선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0-05-11 15:57:21 평안소식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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