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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환 변호사]주간 세무경영 최신예판해설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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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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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의 조세팀은 (주)영화조세통람과의 협약을 통하여 “주간 세무경영”의 최신예판해설에 격월로 판례 등의 해설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의 이재환 변호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주식 매매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3년 경과 요건은 합병 신주 취득시가 아닌 피합병주식 취득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주간 세무경영에 최신예판해설을 기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팀은 항상 깊은 연구를 통해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화조세통람,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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