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안

법률자료

평안소식 법률자료

법률자료

[] 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청구의 ‘신의칙’ 위반(부정)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9846 판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06

첨부파일

본문

○ 서울고속 통상임금 사건


서울고속의 운전기사 20명은 정기상여금과 근속수당, 승무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제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신의칙 위반으로 운전기사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 법정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② 근속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가 관행으로 정착되었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근속수당 등의 경우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통상임금, #근속수당, #승무수당, #신의칙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