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의 ‘통상임금’ 부정 사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121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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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9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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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강원랜드 통상임금 소송
강원랜드 근로자 3094명은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정기상여금은 기준기간인 2개월 중 15일 이상을 근무하여야 지급될 수 있었고,
특별상여금은 명절과 휴가 등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지급될 수 있었던바, 대법원은 위 조건의 경우 성취 여부를 사전에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라 하여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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