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처분 후 우울증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대법원 2019. 0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2첨부파일
- 첨부자료_21번 판결전문.hwp (82.0K) 39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2 15:31:46
본문
○ 서울메트로 재정팀장 자살 사건
서울메트로는 감사에서 스크린도어 시공업체로부터 17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였던바,
재정팀장으로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던 망인은 승진 누락과 회사의 구상에 대한 스트레스로 우울 증세를 보이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부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자 공단이 이를 거부하였는데, 대법원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산재, #우울증, #유족급여, #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