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신의칙’ 위반 부정 사례 [대법원 2019. 05. 10. 선고 2015다751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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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2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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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남부발전 통상임금 소송
한국남부발전 직원 933명이 회사를 상대로 연 2회 월 150% 지급된 기본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하였고, 회사 측은 120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주장하며
맞선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더라도 ⸢실질 임금인상률⸥이 높다고 볼 수 없고, 추가되는 법정수당 액수가
회사의 ⸢당기순이익⸥ 합계액의 약 3.38%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남부발전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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