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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신의칙’ 위반 부정 사례 [대법원 2019. 04. 23. 선고 2016다371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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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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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한진중공업 근로자 360명은 2012년경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발생하는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한진중공업이 장기적인 경영난 상태에 있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추가 법정수당이 약 5억 원으로서

연 매출인 5조 원의 0.01%에 불과하고 연 인건비 1,500억 원의 0.3%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진중공업, #통상임금, #법정수당,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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