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판단 기준이 되는 사업장의 단위 [대법원 2019. 04. 11. 선고 2018두66227 판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01첨부파일
- 첨부자료_12번 판결전문.hwp (65.5K) 41회 다운로드 DATE : 2020-06-01 17:00:20
본문
○ 중앙의료재단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 사건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사업주’란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 주체를 의미하므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각 병원의 회계와 인적·물적 구성이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전체 재단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 사안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