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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관련 최신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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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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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최신 판례

연차유급휴가 관련 최근 선고된 판례를 이하에서 소개합니다.

 

대법원 2022. 09. 07. 선고 2022245419 판결

[쟁점 사항]

-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최대 연차유급휴가 일수의 산정 방법

 

[판결 요지]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 2).

- 연차휴가 사용권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

- 결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

- 그러나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 동안의 근로 제공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함으로써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된다.

 

[판결 요지]

구분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

(법정 연차유급휴가 일수 기준)

정확히 1년 근무 후 퇴사 시

11개 등

11개월 근무 후 퇴사 시

26개 등

(11+ 15)

정확히 2년 근무 후 퇴사 시

21개월 근무 후 퇴사 시

41개 등

(11+ 15+ 15)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최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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