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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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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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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일반
현행 근로기준법은 제94조에서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시 근로자집단의 의견청취 및 동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 청취나 동의의 대상 및

방법이 문제 됩니다.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277 판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근로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이를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의견 청취 절차규정 자체는 훈시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이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변경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같은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간의 이·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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