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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사칭과 근로계약의 취소 및 징계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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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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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경력 사칭 시 제반 문제
근로자가 채용과정에서 경력에 대해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기업이 징계해고 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반면, 계약의 취소 법리는 주로 이론상으로만 논의되었는데, 최근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판례가 형성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판결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기본적으로 그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다만, 그와 같이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해서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2. 07. 05. 선고 2009두16763 판결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그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 간 신뢰 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경력 사칭, #허위기재, #근로계약 취소, #징계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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