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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업금지의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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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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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업금지의무의 개념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상법에 상법사용인과 관련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근로기준법에는 별다른 제한규정이 없어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상업사용인이 아는 근로자도 당연히

경업금지의무를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 대법 2010. 0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3. 07. 16. 선고 2002마4380 판결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경업금지, #민법 103조, #영업비밀, #전직금지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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