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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사용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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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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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 관련 사례
   법인의 하부 기관은 원칙적으로 권리능력 없으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부 기관이 지점·지부·분회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별도 설립등기나 별도 정관 등을 통해 독립적 단체로서

   실질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구제신청 대상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주체는 사업주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지회가 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일 뿐 아니라, 근로자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당해 근로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근로기준법, #사용자, #법인, #기관, #구제신청, #부당해고,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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