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4. 29. 노동관계법 개정법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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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2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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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필수업무 관련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정의, 보호·지원, 포상 등 추가
✓ 근로기준 관련
계약만료 등 원직복직 불가능 근로자에 대한 구제 신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등
✓ 기간제 근로자 관련
사업주 면책사유 신설
✓ 남녀고용평등 관련
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 등
✓ 산업안전 관련
도급인의 혼재작업 확인/조정 의무, 건설공사 발주자의 예방조치의무 강화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장례비 선지급 근거 신설, 직장복귀 지원제도 신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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