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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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7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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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전문직종 인정/부정 사례
대법원은 ‘전공의로 임명된 인턴·레지던트’에 대해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으나,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에 대하여는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9513 판결
수련기관인 의과대학 소속의 전공의가 그 수련 교과 과정을 이수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소속대학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에서 의학연구, 교육지도, 역학조사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입시학원 운영자의 시설 내에서 수강생에게 강의를 하고 매월 수강료 수입금의 일정비율을 배분받기로 한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는 학원 측에 대하여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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