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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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0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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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운전자 근로자성 인정/부정 사례
대법원은 ‘퀵서비스 택배 종사자’에 대해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으나, ‘레미콘 차주 겸 운전기사’에 대하여는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간에 따라 출·퇴근하면서 사업주 지시에 따라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고, 배달 수수료를 회사에
전액 입금한 후 그 일부를 배분받은 퀵서비스 종사자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7998 판결
레미콘 차량의 수리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회사로부터 오직 운반량에 비례한 운임만 지급받으며, 회사의 통제에 따르지 않더라도
운반계약 해지 사유가 될 뿐 별도 징계처분이나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레미콘 차주 겸 운전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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