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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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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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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근형 노무 제공자 근로자성 인정 사례
‘신문사 광고 외근원’과 ‘방송사 시청료 위탁징수원’에 대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683 판결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고정급보다 활동과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수당(리베이트)에 의존하는 신문사 광고 외근원이라도,

사규 및 국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일부 고정급과 상여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신문사의 근로자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
기본급 없이 징수한 수수료에 따른 변동급만 지급받은 위탁직 시청료징수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임이 명백한 이상(일종의 성과급·능률급), 방송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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