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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4. 6.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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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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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존) 최대 3개월까지를 단위 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허용
→ (변경) 3개월 초과 최대 6개월 단위 제도 신설


✓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존) 최대 1개월까지를 정산 기간으로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허용
→ (변경)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최대 3개월까지로 확대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시행한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건강검진,

휴식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 신설

※ 상세 변경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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