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4. 6.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6첨부파일
- 첨부개정근로기준법설명자료.pdf (1.2M) 21회 다운로드 DATE : 2021-04-26 10:57:14
본문
✓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존) 최대 3개월까지를 단위 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허용
→ (변경) 3개월 초과 최대 6개월 단위 제도 신설
✓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존) 최대 1개월까지를 정산 기간으로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허용
→ (변경)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최대 3개월까지로 확대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시행한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건강검진,
휴식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 신설
※ 상세 변경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근로기준법, #근로자, #재택근무, #유연근로, #연장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