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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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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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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의 근로자성
회사 이사 등 임원도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일 뿐, 경영 활동을 전혀 수행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보수를 받아온 경우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비등기 이사로 입사하여 재무담당 상무로 대표이사의 감독하에 자금관리를 담당하여왔으며, 등기된 후에도

같은 내용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기임원이 아니면서 형식상 전무라는 직함을 가지고 다소 큰 권한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경영자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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