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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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1첨부파일
- 5번 판결 전문.pdf (107.4K) 28회 다운로드 DATE : 2021-01-11 10: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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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중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사건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 사용제한을 원칙 2년으로 하되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기간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었다면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합산하여야 하지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반복·갱신 전후 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경우, 총 5~6년에 걸쳐 부산광역시 내에서 근무하였는데, 각자 중간에
소속 학교를 옮기며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사정이 있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 부산광역시 내에서 업무장소 변경에 불과한 점,
▲ 학교 변경 시 별도 공개채용 절차 거치지 않은 점,
▲ 부산광역시가 업무재배치 내용 및 장소를 결정한 점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되어 복직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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