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안

법률자료

평안소식 법률자료

법률자료

[] 산재 근로자의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23

첨부파일

본문

○ 이수종합건설 산재 사고 사건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험금을 받은 후, 회사에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으로 산정된

일실수익(소극적 손해)보다 근로자가 받은 휴업급여가 더 많은 상황이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차액을 적극적 손해나 위자료 등 다른 손해 항목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산재, #업무상재해, #손해배상, #공제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