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일제 휴무일에 의무교육 참석 시 휴일수당 지급 여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33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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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23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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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통 휴무일 교육 사건
1일 근무하고 그 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그날의 근로 제공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경우,
① 취업규칙에 따라 안전교육,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였는데, 격일제 근무 하에서 근무가 없는 날(짝수일 근무자의 경우 홀수일,
홀수일 근무자의 경우 짝수일, 이하 ‘비번일’)에 1일 2시간씩, 연 8시간 또는 10시간 이루어졌음
② 이 사건 비번일은 격일제 근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의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에 불과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비번일을 휴일로 정한 바 없고, 비번일의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며,
이러한 규정들과 다른 노동관행을 인정할 자료도 확인되지 않음.
이라는 이유로 교육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한 원고 근로자들이 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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