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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판매원 근로자성 여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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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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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 위탁판매원 근로자성 부정 사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경우,
① 위탁판매계약서에 나타난 근로자성을 긍정할 수 있는 요소들은 립적인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주에게도 유사하게

시행되었으므로, 근로자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음


② 근태관리를 하지 않고, 대체근무가 허용되는 등 원고 판매원들의 피고 판매업체에 대한 종속성 및 전속성이 약함


③ 원고들은 판매실적에 따라 상한 또는 하한이 없는 수수료를 지급받아 판매원 급여, 매장 운영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므로,

일정 정도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함

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성 부정되었습니다.



#근로자, #백화점, #판매원,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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