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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 대체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법 위반죄 적용 가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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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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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고속 포괄임금제 소송


위 회사와 노동조합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총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노동조합 근로자 중 직행 버스 운전기사들은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임금협정의 내용상 주행거리에 따라 산정된 각종 수당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라며

위와 같은 임금협정을 포괄임금제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운전기사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유효한 포괄임금제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가 법정수당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포괄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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