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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 대체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법 위반죄 적용 가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493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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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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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KPS 통상임금 소송


위 회사의 성과연봉은 지급기준일에 재직하고 있었던 자에 한해 지급된다고 정해져 있었고 그 기준일은 전년도의

특정일이었습니다. 성과연봉이 지급되기 전에 퇴사한 사람도 성과연봉을 받았습니다. 반면, 당해 신규입사자는

전년도 근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성과연봉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 성과연봉의 경우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로 정한 것이라 하여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과연봉과 함께 문제 된 해외수당의 경우에는 근로가 해외에서 행하여진다는 기준에 따라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고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통상임금, #성과연봉, #성과급, #해외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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