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의행위 대체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법 위반죄 적용 가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30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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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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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대체근로자 체포사건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소속 지회 간부들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은 파업 중이었는데, 회사는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에
다른 자를 채용하여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위 대체근로자(피해자)를 발견하여 붙잡았고, 피해자는 넘어져
어금니 탈구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동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에 대체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노동조합법 위반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그 공범이므로 피해자를 체포하기 위한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로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동조합법 조항에서 대체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자’만 처벌하게끔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 피해자를
노동조합법 위반죄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행위 무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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