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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보수 결정의 유효 여부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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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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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하이마트(원고) 손해배상청구 사건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연간 19억 원 정도의 보수를 받다가 2008년부터 큰 폭으로 증액된 50~60억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증액된 보수에 관련하여서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습니다.


원심은 2008년 보수 결정 당시 1인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였던 소외인이 보수를 승인하였다는 점에 근거하여

“주주총회를 거쳤어도 그대로 의결되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보수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라며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위 피고가 받은 보수를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임원, #보수, #대표이사,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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