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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의 근로자 해당 여부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9다2974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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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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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리사(임원) 임금 청구 사건


원고는 프리랜서 보험계리사로 일하다가 2005년 4월부터 피고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며 상시 출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원으로 등기되지는 않고, ‘부사장’으로 호칭되며 일반적인 보험계리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약 4년간 유한회사 주주 사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부사장 호칭이나 사원의 지위 취득과 관련 없이

▲ 피고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보험계리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 매월 고정급여를 받음으로써 이익배당을 받거나 손실을 부담한 바도 없는 점,

▲회사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임원, #근로자, #임금,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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