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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재해에 이은 2차 재해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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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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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차 근로자 재해 사건


망인은 PVC 파이프(10~30kg)를 포장하여 상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야 교대 근무를 수행하였는데, 주간 근무를 마친후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후송되어 협심증 진단(1차 재해)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11일간 요양 후 다시 출근하였는데 야간근무를

하기 직전 기숙사 내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사망(2차 재해)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만 62세의 고령으로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었고, 1차 재해일에 야외 작업을 하면서

겨울철의 추위에 노출된 점도 영향을 미쳐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1차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여지가 크고, 1차 재해 이후에도 경제적 형편 등으로 제대로 요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야간근무를 시작하였다가

2차 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산재, #업무상재해, #과로사, #업무상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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