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안

법률자료

평안소식 법률자료

법률자료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해당 여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02

첨부파일

본문

○ 과장의 신입사원 추행 사건


피고인은 30대 중반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회사에 막 입사한 20대 중반의 신입사원으로

피고인의 바로 옆자리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비비거나, 피해자를 쳐다보며 혀로 입술을 핥으며

소리를 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우울증  약을 먹다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머리카락을 비비는 정도로 경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에 낙서를 하는 등의

장난을 치기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대 중반의 미혼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다”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성추행, #업무상위력, #성희롱, #강제추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