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대법원]부당이득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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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1본문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팀은 최근 대법원에서 통고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이미 위 원고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서 2011~2013 사업연도에 대하여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를 주장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인용을 받아 낸 바가 있었으며, 나머지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대법원에서 전부 무효라는 점을 확인받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평안 조세팀은 한발 더 나아가 중복세무조사의 결과로 통고처분이 된 금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과 동시에,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하면서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에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통고처분에 선행한 조세범칙조사에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통고처분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절차적 적법성이 구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효력이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하면서 통고처분은 공정력을 가진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이를 대상으로 행정쟁송 등을 통해 적극적ㆍ능동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평안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본세에 통고처분을 한 2014~2016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는 따로 고발이나 통고처분의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며,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본세와 별개로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해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줄 것인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평안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 판결 이전까지 납부된 통고처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 인정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절차적 하자로 인한 세무조사의 위법성을 사유로 통고처분 납부액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해석한 것이기에 이는 조세절차법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계속하여 새로운 연구에 매진하며 법원에서 새로운 법리 설시와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평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