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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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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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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보유세가 강화됨에 따라 ‘부동산3법’ 중 하나로 지칭되는 종합부동산세에 관련된 문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안 조세팀은 자문 회사로부터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문제’에 대한 확인을 의뢰받아,


①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와

②(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 발생 시) 세율 및 세부담의 상한 계산 시의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적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기본적으로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 적용을 달리하고 있고, 서울 등 대도시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이번 질의 사안과 같이 단순히 대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중과세율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이전에 보유하신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안의 조세팀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법을 비롯한 부동산3법에 관한 규정 등을 숙지하여 의뢰인들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택의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분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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