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토지수용과 광업권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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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8본문
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토지 수용을 앞둔 고객사가 보유한 광업권과 관련하여 관련 법류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상황이었고, 광업권과 광업 관련 시설(갱도, 수전설비) 등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보상이 적절히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사업시행자에 대해 토지보상법, 광업법 시행규칙 등 조항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함을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고객의 권리가 억울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항상 곁에서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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