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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병역지정업체 선정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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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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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을 앞둔 고객사를 위하여 병역지정업체 등록이 될 경우 인력관리 상 유의하여야 할 전반적인 사안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기간산업체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는 경우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에 따른 인력관리 외에도 병역법 상의 신상변동 통보 의무 등 각종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고객사를 위하여 향후 인력관리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유의할 점들에 대하여 적절히 자문하여 고객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병역지정업체는 병역법상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력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양벌규정 등도 있으므로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만큼 법령 해석 관련하여 적절한 조력을 받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역지정업체,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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