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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부가가치세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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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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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을 위해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와 문제시 되는 계약서 간 규정을 대조하여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안의 고객사는 외부 마케팅 업체에 대금을 선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마케팅 업체가 업무 수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방식으로 거래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원칙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17조에서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특례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특례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조언하여 고객이 적절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도록 기존 거래관행의 수정에 대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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