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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정당권리자 관련 특허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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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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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기업자문팀은 국내 부품 제조업체의 기술 발명 관련 특허법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국내 부품 제조업체의 임직원이 특정 기술을 발명하고 해당 특허를 법인이 승계취득하여 특허를 출원·등록하려고 하자 이미 유사한 기술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 반려된 사안에서, 관련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을 충분히 검토한 후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해당 기술의 발명이 ‘단독발명’인지 또는 ‘공동발명’인지 그리고 특허를 새롭게 출원·등록할지 또는 이미 등록된 특허를 이전받을 것인지에 따라 효과적인 구제방안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의 법률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당권리자의 회복 방법에 있어서 이전에는 특허권 무효심판청구(특허법 제133조)를 통해 해당 특허권을 무효화시킨 후 새롭게 특허권을 출원·등록해야 했으나, 2017년 특허법 개정에 따라 법원에 특허권 이전청구(특허법 제99조의2)를 하여 더 편리하게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안은 정당권리자의 발명에 대한 침해 및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여 기업이 스스로 개발한 특허와 관련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시면, 신속하게 대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 #정당권리자, #공동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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