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캐릭터 공모전 저작권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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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31본문
평안 기업자문팀은 국내 대학교의 캐릭터 공모전 관련 저작권법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대학교가 캐릭터 공모전을 진행할 시 당해 공모전의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고 및 신청서를 제작해야 합니다.
특히, 공모전의 공고문에 필수적으로 기재할 내용 및 수상작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저작재산권의 귀속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관련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모전의 공고문과 신청서를 제작할 시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의 법률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안은 각종 공모전 진행 초기 단계부터 함께 고민하여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시면, 신속하게 대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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